2023년 주거급여 금액 기준 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 중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와 추가가 되는 가구를 합하면 총 90만 가구가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최저 월 164,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받고 계신 겁니다.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현실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을 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 입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자는 약 160만 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자격은 되지만 대상자인지 몰라서 하지 않은 가구는 약 73.7천 가구이고, 소득은 적지만 자격미달로 인해서 약 63만 가구는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격미달이 된 경우는 자가용을 갖고 있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의 주거형태 등의 이유로 신청을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73.7천 가구인 신청을 안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 89만 4614원 | 149만 9639원 | 192만 9562원 | 235만 5697원 | 277만 1277원 | 317만 7222원 |
2023년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 4364원 | 253만 8453원 | 297만 5423원 | 339만 7151원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22년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들이 신청 할 수가 있게 됐으며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 재산조건에 충족이 되거나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추가로 휴대폰요금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별 지원금액이 다 다르고,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용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자동차소유로 자격미달이 될 경우
월 소득은 적지만 주거급여 신청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자격미달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월 200만원의 소득으로 책정이 됩니다. 단, 리스나 렌트카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한 청년은 청년주거급여 신청
20대 미혼 청년 중 주소분리를 하지 않고 주소지만 따로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님과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됩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2021년부터 독립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를 신청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복지 한번에 다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