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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1-1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안정비용을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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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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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대상자[/g_h]

긴급복지 완화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전, 긴급복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현재 생활이 어렵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매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전기세 등 지원을 해주며, 이는 위기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이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혹은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했을 때
    – 단전이 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 자영업자 분들은 2020년보다 21년도 소득이 25% 이상 감소를 했다면 긴급복지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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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와 같은 위기사유에 지원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651,466원씩 추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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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이 기존보다 완화가 됨으로 대도시는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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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2인 가구에 통장 600만원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준비금 기준이 기존 65%에서 100%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2인 가구 기준 통장에 9,260,085원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g_h id=’h2′]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안내[/g_h]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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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은 1인은 583,000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많이 지원을 받으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로 지급을 해줍니다.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로 각 2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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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은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며 대도시 및 가구구성원이 많아지면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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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입소를 하게 된다면 월 535,900원을 지급받으며, 입소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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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 중 학생이 있다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최대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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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으로는 연료비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g_h]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이름 자체가 긴급복지생계지원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처리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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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건 및 지급사유가 적합하다 판단 될 경우 총 72시간 이내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차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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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단기로 지급이 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로 지원이되며, 지원 종료가 된 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내 재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2년 이내 경과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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