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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1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내년 3월 하반기 신청 할 적에 5월 정기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근로장려금은 왜 지급을 하는 것 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이유는?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 빈곤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세금을 돌려줌으로 인해 기본 소득을 맞춰주게 되는 것 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저임금과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어느 기준까지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가 돼있어 근로의욕을 불타게 만들어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년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해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라는 것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

상반기에 대한 것은 9월 1~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하반기에 대한 것은 3월 1~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3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야지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위에 각 가구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게 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이런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지난 9월에 신청을 하신 근로장려금은 12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 입니다. 만약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내년 3월에 정기신청을 받게 되니 그때 신청하시게 되면 6월에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정확한 지급일을 알고 싶으실 경우 계신 곳의 세무소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대략적인 일자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은?


신청 후에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이 된 금액 입니다.

만약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지급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 홈텍스에 접속 후에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현재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추후 정기 신청기간이 오게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디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4

위 신청 안내에 따라서 ARS(1544-9944)에 전화하셔서 따라하시게 되면 금방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5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하실 경우엔 손택스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했지만 지급이 안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했을 때

연 2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신청자녀를 넣고 홑벌이가구로 신청했습니다. 이때 부양자녀는 소득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의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홑벌이가 아닌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이 되면서 지급이 안된 것 입니다.

이미 폐업한 곳에서 발급받은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아닌 이미 폐업한 곳에서 발급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독립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적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양자녀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자녀의 조건이 있습니다.

  • 거주자의 자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생계해야 함
  • 18세 미만(자녀가 장애인 일 경우 18세 이상 성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
    단,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독립 했을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했을 경우엔 부양자녀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Q&A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모아보았습니다.

Q. 전년도에 비해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전년도 신청인(부부 일 경우, 배우자까지 포함)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때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등을 봤을 적에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재산가액 평가 할 적에 부채가 있을 경우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대출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저 시급을 받는 상황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순 없습니다. 대신 소득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지급액 또한 늘어나게 설계 되어져 있습니다.

Q. 지인 중엔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는 받는 날이 다를까요?
A. 장려금 이체 할 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일 총 60만건 입니다. 순차적으로 송금을 진행하기 때문에 60만건 다음건들은 그 다음날 이체가 됩니다.

Q. 저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왜 전 못 받나요?
A.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글인 것 같습니다. 지인분이 급여가 많다고 할지라도 신청인별로 각각 구구의 구성원과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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