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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확인방법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확인방법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 입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8 01T154010.821

월급날에 입금이 되면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는 곳이 있고 주지 않는 곳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으로 변경 됐습니다.

위반시에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또, 급여명세서에 이 비용이 추가되어져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릴테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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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g_h]

급여명세서 안에는 현재 급여가 어떤 비용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자는 4대보험은 얼마를 내고, 어떤 비용을 통해 현재 급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특정 고유 정보
  • 임금지급일과 근로일수,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 수
  • 기본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과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참고 내용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필수 기재

특히 현재 급여 안에 식비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안에 식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됨으로 인해 미발급, 필수항목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위 필수기재 사항을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g_h id=’h2′]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시 불법[/g_h]

급여명세서 안에 식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입사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연봉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때 교묘하게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액이 최저임금만큼 나오게 된다면 이건 엄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입니다. 식비는 제외하고 급여가 계산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기본급 안에 식비를 비과세로 포함을 하는 것 입니다.

추가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겪는 일 중 편의점 점장이 폐기해야 할 상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폐기 음식은 무료로만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g_h id=’h2′]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방법[/g_h]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My 홈택스로 이동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해당되는 귀속년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보기 > 보기 클릭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원하는 급여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보기 선택
  • 급여명세서를 통해 필수기재 내역 확인 후 출력

홈택스를 통해서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로 조회를 했을 때,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전달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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