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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안내 1

오늘은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안내에 대한 정보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안내 1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얽매여 있다 풀림으로 인해 모임이 늘어나고 개인방역이 느슨해짐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국내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혼란이 휩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격리 된 분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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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g_h]

3월 16일 이후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이 개편이 됩니다. 기존 1인 7일 격리를 하게 된다면 244,000원을 지급을 해줬지만 개편이 되면서 40% 삭감이 될 예정 입니다.

3월 16일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개편되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_h id=’h2′]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g_h]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분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급 휴가비용과 안정적인 생활비를 따라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입원ㆍ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또, 확진자되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유급휴가비용은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g_h id=’h2′]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은?[/g_h]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실제 입원ㆍ격리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
3만4910원
(월 최대 48만8800원)
5만9000원
(82만6000원)
7만6140원
(106만6000원)
9만3200원
(130만4900원)
11만110원
(154만1600원)
12만6690원
(177만3700원)

입원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와 접종 미완료동거인, 감역취약시설 접촉자 등은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준에 따라 가구 내 2명이 격리한다면 41만 3000원, 4명이 격리하면 65만 24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유급휴가 비용은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었던 추가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일 2만 2000~ 4만 8000원)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g_h id=’h2′]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자[/g_h]

이전 생활지원금 제외대상자는 해외입국격리자나 격리ㆍ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비수령자 등이 있다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제외 당사자들을 뺀 나머지 가구원들에게 생활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g_h id=’h2′]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g_h]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아직 오프라인으로 밖에 신청을 하지 못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시 준비물

  • 자가격리 통지서 구비(문자통보시 보건소 문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자가격리 때 외부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 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g_h id=’h2′]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g_h]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개인 연차, 월차가 아닌 보건소에서 통보한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회사와 정부에서 일정비율 부담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준비물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혹은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신청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격리 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급기준으로 최대 45,000원, 5일간 최대 225,000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하기[/g_h]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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