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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세액공제 차량 손실 세금 면제


오늘은 재해손실 세액공제 차량 손실 세금 면제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차량 손실 세금 면제 1

지난 주 100년만의 폭우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차는 4,000여대가 발생이 됬고, 추정 피해액만 326억이 넘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자동차보험 중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가입되어져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 말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차량 손실 세금 면제 2

[g_h id=’h2′]차량 손실 세금면제[/g_h]

  •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폭우로 인해서 차가 침수가 됐다면 전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자동차세 면제나 취득세,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고, 손해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새차 구매시 첨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시 폐차한 차보다 차액이 클 경우, 취득세 부과가 됩니다.


[g_h id=’h2′]재해손실 세액공제[/g_h]

자영업자 중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사업장 혹은 시설물이 20% 이상 파손이 됐다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 공제되는 세금 안내
    –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나 부과가 된 소득세 중 미납이 된 소득세 모두 포함
    – 건축물(상가나 공장, 사무실 등)이 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고 2년 이내 건축물을 새로 구매 할 경우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 사업용 자산 혹은 타인 소유지만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 소득 금액과 관련있는 자산전부 공제 대상이 됨

신청방법은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재해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면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g_h id=’h2′]정부가 가입을 해둔 시민안전보험 안내[/g_h]

정부가 국민들 몰래 가입을 해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안전보험 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입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정부가 대납 해줌으로 인해 최대 2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안전보험이 좋은 것이 개인이 들어둔 보험과 같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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