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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만원 임대주택 추가모집 안내

오늘은 화순 만원 임대주택 추가모집 안내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8 08T165352.758

전남 화순군에서는 1만원 임대주택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사업이 등장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1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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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화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개요[/g_h]

  • 사업 명 :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 사업 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근로소득 6천만 원 이내)로 공고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2023. 8. 10(목) ~ 8. 18(금) (청년 26호 , 신혼부부 26호 모집)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2.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48,000천원 이내)
    3. 지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4. 입주예정 : 2023년 10월 이후

[g_h id=’h2′]화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자격요견[/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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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18세 이상 ~ 49세 이하(출생일 1973.08.07.~2005.08.06.) 청년 및 신혼 부부세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내)
  2.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이면서,
  3.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1인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 (대상자 선정 배점표에 가점 반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고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만원 임대주택 신청제외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g_h id=’h2′]만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 및 공급 물량[/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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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52호
  • 동호 물량 배정: 공고일 날짜 기준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되는 경우 전체 공급가구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호지정
    •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을 통하여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함
    •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
    • 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호실 지정방법 및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음

[g_h id=’h2′]화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g_h]

  • 신청 기간 : ‘23.8.10.(목) 10:00 ∼ ’23.8.18.(금) 18:00

제출서류(모집공고 이후 발급분)

  1. 만원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과거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필요)
  4.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기간: 2022년 6월∼2023년 7월)
  5. 무주택 확인서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대출정보 및 채무 보증정보 확인)
  7. 재직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추가 제출 서류(해당대상자) – 부부3, 청년1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혼부부)
  2.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제출 서류)
  3.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4.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지역가입자, 신혼부부 각각 제출)

서류심사 대상자는 신청서를 출력(온라인 출력가능)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서류와 함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등기우편 접수기간 : 2023.8.23.(수) ∼ 2023.8.29.(화)

• 제출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우) 58112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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