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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행 안내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행 안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행 안내 1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각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컵을 매장에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적지만 부수입도 생기고, 환경까지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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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각 나라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환경을 생각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는 제도 입니다.

수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했던 커피의 일회용 컵이나 길 위에 있는 일회용 컵을 수거 후,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에 갖다주게되면 일회용 컵 개당 300원씩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매장세부 매장보증금 적용 대상
커피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일회용 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

*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 머그 컵은 제외
제과ㆍ제빵점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 빙수판매점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6월 10일부터 전국에 있는 3만 8천여개 매장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일회용 컵 개당 300원씩 보증금을 받게 되면 기존 드시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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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반환방법은?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회용 컵에 쓰여져 있는 브랜드 상관없이 일회용 컵을 수거 후, 매장에 갖다주게 되면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중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 시행하기 전, 바코드가 찍혀져 있지 않은 일회용 컵
  • 보증금 반환 이력이 있는 일회용 컵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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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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