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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집중단속 4가지 안내


오늘은 3월 집중단속 4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3월 집중단속 4가지 안내 1

지난 번에 3월에 시작되는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좋은 정책들 뿐만 아니라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집중단속하는 것 중에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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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불법주정차 단속은 늘 진행을 해왔지만 3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구역 대비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벌점까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견인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 10시까지, 오후 1시~ 4시까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법률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역에 모든 도로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가 없고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을지라도 모두 단속이 됩니다.

적발된다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내야만 합니다.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는 관계로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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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길을 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아무 곳이나 방치가 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치가 된 전동킥보드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 방치가 된 전동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를 훼손시키는 등의 2차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로 나섰습니다.

서울시 정ㆍ주차 위반차량 개정 조례안

  •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횡단보도 진입구간 등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 방치 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
  • 대여업체에 4만원 견인료 부과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진출입로나 횡단보도 진입구간 혹은 차도 등에 1시간 이후부터 강제 수거가 진행이 됩니다.

견인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최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진행 할 예정 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를 소유한 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이용하다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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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 단속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등산을 하시면 다행이지만 산나물 채취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버섯과 고로쇠,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 할 경우 불법 임산물 채취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법이 라는 것을 모르고, 소량만 채취하는게 문제가 되느냐 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산이 아니여도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는 임산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다면 모두 불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임산물 채취를 했고 단속에 적발이 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인터넷에 판매하거나 국유지에서 임산물 채취하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 또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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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밤샘 주차 단속


운전을 하다보면 한적한 도로에 트럭이 주차가 되어져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분들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밤샘 주차 된 대형차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도로변이나 공터 등 1시간 이상 주차가 되어져 있는 화물차나 버스 등 불법 밤샘 주차 된 차량을 특별단속한다고 합니다.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보다 우선 공영 차고지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들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트럭이나 버스를 주차 할 공영 차고지가 없는 것은 당연 할 겁니다.

불법주차를 한 소유자한테 잘못을 떠안기기 보단 문제가 일어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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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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