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가족수당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일정 나이가 되면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통해 매달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말고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라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족수당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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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g_h]
일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1~ 3급 장애연금 등 입니다.
각 연금설명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납부한 분 중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지급받는 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납부 후 수급받던 분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납부한 분이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받는 연금
이런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g_h id=’h2′]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자격기준[/g_h]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며, 자녀는 19세 미만 혹은 장애 2급 이상으로 양자 혹은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2세 이상 혹은 장애 2급 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 계부모까지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g_h id=’h2′]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g_h]
국민연금은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인상이 됩니다. 2022년보다 인상이 되서 2023년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약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지급액
- 배우자 년 283,380원(월 23,615원)
- 자녀/부모 년 188,870원(월 15,739원)
지급액은 1인당 지급이 되며, 만약 부양가족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급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g_h id=’h2′]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은?[/g_h]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청구 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금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팩스/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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