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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기 감액기준 탈락 1

만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인상이 됨으로 인해 32만 2,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현재 모든 복지는 내가 찾아서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각종 수당이 소득으로 잡힘으로 인해 기초연금 지급 을 받지 못하셨지만 지난해 8월 25일부터는 개정이 됨으로 인해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개정된 내용과 기초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2

[g_h id=’h2′]기초연금 인상 문제점은?[/g_h]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의 분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연금 입니다. 현재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만 10만원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혼자 살 경우 월 40만원, 부부의 경우 월 64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제도 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빚 좋은 개살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납입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제도 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 7500원)의 150%를 초과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307,500원으로 이에 대한 150%는 461,250원으로 국민연금으로 이 금액보다 많이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깎인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대략 38만명정도이며,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4%에 달하며 감액되는 평균 금액은 월 7만원정도 입니다.

다행히 25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g_h id=’h2′]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g_h]

  • 보훈보상금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 4ㆍ19혁명공로수당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의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에 따라서 책정이 됐으며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일부 감액이 됐던 분들에 한해서도 전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으로 인해 받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받으려면?[/g_h]

정부에서 세대 공평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기초연금 감액률을 수정을 한다고 했지만 감액률 수정이지 감액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받으려면 재산이나 월급은 어느정도야 할까요? 우선 선정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 2,020,000원
  • 부부가구 기준 : 3,232,000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부동산과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정도 되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보다 더 금액이 초과 하면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 해서 초과 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됩니다.

감액없이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1,492,500원 이하 부부가구는 2,371,000원 이하가 되야 합니다.

  부동산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기 감액기준 탈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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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기본공제
    –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지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100%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 시가표준액(공시가) 기준으로 반영이 되며 지역별 기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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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
    – 기본 공제 2,000만원 / 1회 공제
    –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기본 공제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으로 단독가구 3억 5000만원 이하로 되어져 있지만 100%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2억 8,0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합니다.

부부가구는 5억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4억 4,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100%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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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
    – 기본공제 103만원
    – 추가공제 30%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가구 360만원 이하로 되어져 있지만 100% 수급받기 위해서는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부부가구는 514만원 이하, 100% 수급는 441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g_h id=’h2′]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기는?[/g_h]

기초연금 인상시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6월 부터 적용 되거나 올해 안에 바뀐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올해부터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이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2025년까지 모두 완료를 한다고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국정과제이행 계획서가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을 할지 한번에 인상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g_h id=’h2′]기초연금 못받는 경우 8가지[/g_h]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에 속하지 못하거나 몇가지 경우에 속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기준 바로가기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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